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논란이 불거진 부산 사상구 유일의 장애아동 어린이집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흥만 부장판사)는 사상구 A어린이집 운영자 A사회복지법인이 낸 폐쇄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B법인이 낸 어린이집 폐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1심 본안소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확정되면 사상구는 내년 3월 2일부터 A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선고 이후 30일 안에 폐쇄처분을 내리도록 권고했지만, 사상구는 장애 아동들이 학기 중에 다른 어린이집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처분을 유예했다.
하지만 A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 32명은 내년부터 갈곳이 사라지게 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A어린이집은 부산시 감사 결과에서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3억원 상당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사상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