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15개월 딸 방임해 숨지자 김치통 유기' 친부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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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아픈 아이 방치해 숨진 것 인지"

6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6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픈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3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 혐의로 친모 서모(34)씨,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이 숨지자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를 면회하기 위해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6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부 최모(29)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6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부 최모(29)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는 딸의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딸의 머리뼈에서 발견된 구멍에 대해서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픈 아이를 방치해 결국 숨졌다는 것에 대해 서씨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소아과 의사로부터 열이 나는 15개월 된 유아를 일주일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서씨는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하고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포천시는 지난 10월 27일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등록도 하지 않은데다 A씨에게 수차례 연락해도 제대로 응하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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