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암호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발행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다.
지난해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같은 해 11월 23만7천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총 5곳 중 4곳이 이같이 결정하면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맞서왔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위믹스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위믹스는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상장 폐지 여부를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