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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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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홍영진 중구의원 대표 발의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탄소중립사회

울산중구의회 홍영진 의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구의회 제공울산중구의회 홍영진 의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구의회 제공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 수립·시행을 담고 있다.

또 탄소중립 취약계층 보호, 녹색기술과 산업 투자지원, 탄소중립사회 진입에 구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명시했다.
 
특히 향후 구청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구민의 적극적 참여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중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근거,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기후대응기금 마련의 법적 토대도 담겼다.
 
홍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향후 구정 운영 과정에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돼 우리 중구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25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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