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 없이 방문·전화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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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8일 시행
방문·전화 활용 투자성 상품 권유 금지
'불초청 권유 금지' 범위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이 고려됐다.

8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다만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업권별 협회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시행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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