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본부 집중투쟁대회, 50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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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 재개 안하면 행정처분·형사처벌 방침" 강경 대응 고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모습. 황진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모습. 황진환 기자
민주노총이 6일 오후 전국 15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전국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도 이날 오후 2시 대한송유관공사 동해저유소에서 '화물총파업투쟁 승리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집중투쟁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측은 500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운송량은 평시 대비 83%까지 회복됐고 강원도에서는 132개 레미콘 생산 업체 중 지난 5일 기준 125개 업체가 정상 가동 중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달 24일 0시부터 집단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가 근로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 운임을 지나치게 깎는 걸 막기 위해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리는 제도다.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종료 시점은 올해 말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총파업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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