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구공장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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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비락 대구공장. 대구소방본부 제공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비락 대구공장. 대구소방본부 제공
식품업체인 (주)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살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려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리프트에 몸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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