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정보로 투기' 밀양 부부 공무원 법정구속…부동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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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징역 3년 6개월, B씨 징역 3년

밀양시청 제공밀양시청 제공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고 2천여㎡밭도 법원으로부터 몰수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밀양지역 개발 사업부지 인근에 시세 차익을 위해 미리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농업 경영을 할 것처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이려 하거나 또다른 개발 부지 근처에 1억 원 어치의 농지(2천여㎡)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맹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또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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