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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무직 2명 '공익적 사안' 부당징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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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고영호 기자구례군청. 고영호 기자
구례군 공무직 직원들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직 직원 2명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제기해 이달 5일 오후 2시 심판회의가 열린다.

공무직들은 지난 2000년 구례 수해 피해 당시 군청 컴퓨터에 접속해 쓰레기 처리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례군이 이들을 구례경찰서에 고발했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올해 5월 기소유예했다.

구례군은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8월 열린 징계위는 유출에 연루된 공무직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견책하고 다른 2명에 대해 1개월 감봉 처분해 모두 경징계로 끝났다.

그러나 감봉 처분된 공무직 2명은 공익제보 차원의 일인 점 등을 주장하며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노위에 판단을 의뢰하게 됐다.

구례군은 "견책된 2명은 징계위에 출석해 '별 생각없이 동료들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등 소명을 했으나 구제신청을 낸 2명의 경우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 등 다른 2명과 경중이 달라 감봉됐다"고 설명했다.

구례군은 "일과시간도 아닌 데 사실상 비밀리에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빼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행한 것이었다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했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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