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대신 자기규율…사망자 0.43명→0.29명 감축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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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현재의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한다. 그 핵심 수단으로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안전 감독과 법령도 전면 정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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