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시도한 지인 성폭행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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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쓰러진 지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인 B씨의 집에서 약물을 먹고 쓰러져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집에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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