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함양군수·산청군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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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진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진 군수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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