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소리에 화나" 이웃집 복도에 불 붙인 6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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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제공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복도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층짜리 빌라 3층 복도에서 종이조각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연기를 본 이웃 주민이 즉시 진화해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불을 붙이기 전 112에 전화를 걸어 방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위층에서 들리는 세탁기 소리에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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