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3천여 건 적발·19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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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가장 많아

산림청 제공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 3079명을 적발해 197명을 입건하고, 76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됐다.

입건 사례별 유형은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 가운데 불법 산지전용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이었다.

특히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려 2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산물 절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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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의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 기타 11건이 적발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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