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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무상지원 받은 한전 직원들, 퇴직금‧급여에서 958억원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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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법원, 한전 직원들 '학자금' 채무부존재 소송에 회사 승소 결론
한전 직원 급여·퇴직금에서 958억 상환해야 할 처지
민주당 정일영 의원 "선제적 제도 정비로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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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 받았던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퇴직금‧급여에서 회사 측에 갚아야 할 금액이 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이 학자금을 한전 전·현직 직원들의 퇴직 후에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판단하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 학자금 대부를 시작한 19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전의 누적 대출액은 4080억 원에 달했다.

상환이 완료된 3122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한전 직원들이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9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4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대신 갚아주게 돼 있는 사내 융자는 자신들이 직접 갚을 필요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전 전직 직원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전은 상환액이 남아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기도 했다.
 
정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상환촉구 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2018년과 2019년 전년도 퇴직자 400~500명에게 서너 차례씩 상환통보 문서를 보냈다. 2020년과 지난해엔 전체 퇴직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서너 차례씩 상환통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볼 때, 매년 1350여 통에서 최대 8300여통의 독촉장을 보낸 셈이다. 
 
한전 직원들은 지난 2010년 1월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 한전 복지기금을 통해 사실상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한전 측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자, 한전은 자녀의 성적에 맞춰 따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를 변경하고 직원이 빌린 자녀학자금을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했다. 
 
제도 변경 전 학자금을 빌렸지만 상환액이 남아있던 직원들까지 일괄 적용되면서 이에 반발한 전직자들이 '채무부존재 확인 및 공제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당시 작성한 서류에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며 한전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던 해당 직원들의 퇴직금이 대규모로 공제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회사가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줄만 알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라며 "환수조치가 있기 전 선제적 내부 규정 재정비 등에 미진했던 한전이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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