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4차공모 문제 없어"…법원 행정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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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모 탈락 민간사업자 창원시 상대 소송
법원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절차 하자 없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4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창원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법원이 창원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A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24일 기각했다.

A업체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일부 부지(29만7천㎡)를 개발하는 '민간복합개발사업' 4차 공모에 참여했다. 당시 공모에는 A업체와 다른 컨소시엄 B업체가 참여했는데, B업체는 공모지침서 사항을 위반해 공모 자격을 상실했고, A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신청자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창원시는 A 업체가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A업체는 심의위원 선정 등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업체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공무원 3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도시개발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원고는 창원시가 별다른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며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시가 내놓은) 공모지침서·질의답변서를 볼 때 '공무원을 심의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 공무원 3명은 정책 실현 가능성·개발방향과 부합성 등을 평가할 전문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 시 판단에 의해 심의위원으로 지정·위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위원 선정 추첨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심·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공무원들이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주장도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창원시는 마산만 준설 과정에서 준설토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의 전체면적 64만여㎡ 중 68%인 43만여㎡는 자연 친화와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공공개발하고, 나머지 32%인 20만㎡는 민간자본유치구역으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해 개발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지난해 5차 공모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창원시는 광주 붕괴사고 등 현대산업개발 악재, 소송 등을 고려해 올해 2월 실시협약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 10월 협상을 재개했다.

5차 공모에서 탈락한 한 사업자가 지난해 12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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