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전열기 안전주의보 발령, 전기장판 사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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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열기 화재, 화상사고 우려
전기장판 피해 가장 커 주의 요구

2018년부터 2021까지 최근 4년간 계절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공정위 제공2018년부터 2021까지 최근 4년간 계절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 공정위 제공
기온이 떨어지며 전열기 사용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화재와 화상 피해가 우려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모두 3244건이며 겨울철이 41.2%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았다.
 
전열기 종류별로는 '전기장판'이 절반이 넘는 1722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온수매트, 전기히터(난로) 등의 순이었으며 1553건인 전체의 47.9%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발연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 공정위 제공 화재·발연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 공정위 제공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 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 407건, 제품의 과열 248건 순이었다.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으로 화상이 거의 대다수인 514건이었으며 엉덩이와 다리, 발 등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열기별로는 전기장판이 56%, 온수매트가 17.7%, 찜질기가 12.6%를 차지했다.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이 17건 등으로 확인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과 저온 화상의 우려가 있으니 전열기 자체를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전열기는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끌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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