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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자 살해 시도…70대男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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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법원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사실혼 관계 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B(68)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지난 7월 B씨를 집 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이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B씨의 조카 C(59)씨에게도 흉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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