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는 행위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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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해수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수족관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 개선 초점
직접적 학대뿐 아니라 오락, 흥행 이용도 안돼
고래류 추가 보유, 전시도 금지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 제공
앞으로는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가 금지된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족관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률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즉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되고 일반인이 관람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수족관이 고래류를 추가로 보유‧전시하는 것도 금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수족관이 새로운 고래류를 보유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래류 21개체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족관업의 개장과 영업 기준도 강화된다.

새로 수족관을 개장하거나 다른 수족관을 인수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관할 시‧도에 등록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고 전문 검사관을 통해 시설과 사육환경의 적정성도 확인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세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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