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기소는 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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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이기사] 검찰, 오영훈 지사 등 5명 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오영훈 지사 입장문 "단체 지지선언 문제라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김기자의 이기사>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오후 5시 00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김대휘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김대휘 기자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김대휘 기자
◇박혜진> 기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김기자의 이기사 시간입니다. 김대휘 기자? 오늘(24일)은 어떤 기사를 준비했습니까?
 
◆김대휘> 어제(23일) 검찰이 오영훈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박혜진> 검찰의 기소 혐의는 뭡니까?
 
◆김대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지사 뿐만 아니라 최측근인 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3일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탄압이고,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어 사정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혜진> 검찰이 밝힌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김대휘>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제주지역 모 단체 대표 A씨와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도 이들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6.1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5월 16일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가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협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지방비 수십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고 직원 인건비 등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상장기업 유치' 공약과는 업무상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혜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대휘> 검찰은 협약식을 진행한 이후 A씨가 선거 직후인 지난 6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지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B씨가 선거운동 대가로 이 돈을 받은 것이고 이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영훈 지사에 대해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영훈 지사 측이 선거 운동 일환으로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단체 조칙과 거래 관계를 이용해 도내와 수도권 업체 11곳을 협약식에 동원했고,  이를 통해 공약 추진 실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면서 관련 비용은 이 단체가 부담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들은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행사에 동원한 후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혜진>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오영훈 지사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김대휘> 오 지사측은 우선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유치 공약은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 선언 당시부터 밝힌 내용이고 구체적인 복안도 갖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마치 사건에 관련된 업체에서 조언을 받아 만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협약식은 관련 업체에서 주도해서 추진한 것으로 협약식 참가자들은 아직 신생 스타트업들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없기 때문에 사전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행사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 조율을 위한 자료 공유와 보도자료 수정은 행사 진행을 위한 절차일뿐, 선거운동 기획이나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김대휘 기자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김대휘 기자 
◇박혜진> 당내 경선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대휘> 핵심 측근인 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내 경선 직전인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교직원 3205명,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2만210명 등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벗어난 행위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진> 이에 대한 오 지사측의 입장은 어떤겁니까?
 
◆김대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지선언 단체가 적법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지선언을 할 경우 지지를 선언한 사람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 지사측은 당시 지지선언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만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지선언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혜진> 오영훈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죠?
 
◆김대휘>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적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오 지사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문제 삼는다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지지 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 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당시 협약에 참가한 기업들은 자발적인 행사였고 다만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박혜진> 앞으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겠습니다.
 
◆김대휘> 오영훈 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 지사는 소환조사에 대비해 이미 변호인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했을 겁니다. 공소 사실이 특정되면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사범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이뤄지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립니다. 확정 판결 전까지 오 지사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오가야 합니다.
 
기소가 현실화되면서 공직 사회도 술렁일 수 있습니다. 도지사와 핵심 참모들까지 줄줄이 기소되면서 재판에 대한 총력 대응이 불가피해졌고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우려됩니다.
 
무엇보다도 핵심 참모까지 함께 기소된 점이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여러 계산을 하면서 확정 판결 전까지 향후 재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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