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측, 김용 부원장 증인 요청…檢, 8천쪽 반박자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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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李 "공소 사실 특정 안돼" vs 檢 "사회적 맥락 통해 평가"
재판부, 내달 20일 3차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원장과 호주 출장을 함께 다녀온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지만,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처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반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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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는 기사를 포함해 8천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제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기사는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행위인지 정확히 특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여러 번 반복된 이 대표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사회적 맥락 등을 통해 평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대표 발언은 김문기씨 사망 후 김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함으로써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재판부는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며 내달 20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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