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부 모욕 유튜버' 안정권 보석 신청 기각…"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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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 인멸 우려, 보석 이유 없어"
이재명 대표 비방 혐의 등도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를 받는 안정권 씨.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를 받는 안정권 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43)씨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에서 안씨는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45일이 지났다"며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문해야 할 듯하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그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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