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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종부세 납부자 23%↑…세액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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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택분 종부세 서울 납세인원 47.4만명에서 58.4만명으로 증가
경기 10.4만명 늘고 인천도 76.1% 증가율 기록해 수도권 비중 78.8%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추고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신설해 세액은 증감 엇갈려
경남 1년새 361% 치솟으며 증가율 361% 기록…서울은 5598억원 줄어들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NOCUTBIZ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납세 대상인원은 58만4029명으로, 지난해 47만4184명보다 23.2%, 10만9845명 증가했다.
 
경기도도 지난해 23만4422명에서 올해 33만8127명으로 44.2%, 10만3705명 늘어나면서 서울과 함께 1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인천으로 지난해 2만2301명에서 올해 3만9276명으로 무려 76.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기가 44.2%로 2위를 기록했으며 부산이 38.6%로 3위에 올랐다.
 
이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수도권 지역 고지 인원 비중은 지난해 78.5%에서 올해 78.8%로 높아졌다.
 
서울의 비중이 50.9%에서 47.9%로 줄어들었지만, 인천·경기가 27.6%에서 30.9%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지 인원 증가율은 공시가격 상승률과 연관성을 보였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인천이 29.3%로 가장 높았고, 경기 23.2%, 충북 19.5%, 부산 18.3%, 강원 17.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지 인원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데다,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세부담 경감 조치에 나서면서 17곳 중 9개 지역의 세액은 늘어난 반면 8개 지역의 세액은 줄어들었다.
 
경남은 지난해 925억원에서 올해 3337억원으로 360.8%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제주도 380억원에서 935억원으로 늘어 증가율이 246.1%에 달했다.
 
반면 충남은 736억원에서 492억원으로 33.2%가 줄어들었고, 경북(-32.1%), 대구(-22.9%), 강원(-21.2%) 등도 고지 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서울은 고지 세액이 지난해 2조3742억원에서 올해 1조8144억원으로 5598억원이 줄어 23.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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