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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자녀들 훈육한다며 신체적 학대 30대…징역 2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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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장면 직접 보고도 방치한 친모도 '유죄'…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연인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여.20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로 B씨는 3살 난 아들 C군과 1살 난 D군을 키우고 있었다.

A씨는 2021년 9월 중순 B씨의 주거지에서 D군이 이불에 우유를 쏟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D군의 발목을 잡아들어 올린 후 길이 50센티미터의 구두 주걱으로 발바닥을 5회 때려 멍들게 하고 10월 중순에는 C군이 친모 B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군의 발목을 잡아들어 올린 후 구두 주걱으로 발바닥을 5회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11월 초순에는 해당 주거지에서 C군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두 주걱으로 C군을 수 차례 때린 후 손으로 발목을 잡아들어 올리고 발바닥을 때리려다 C군이 몸부림을 치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C군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보고도 A씨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키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A씨의 신체적 학대로 C군이 대퇴부에 멍이 들고 많이 부어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것을 보고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아동학대 범행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학대 방법, 정도, 횟수,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 A는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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