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 급증에…국토부,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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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아파트 중 고·저가 직거래 대해 기획조사 실시
지난해 1월~내년 6월 신고분 3차례 걸쳐 집중 점검키로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주택 당국이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부동산 직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 9월에는 역대 최고점(17.8%)에 도달할 정도다.

특히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에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하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등 이상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국 및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 및 비율, 국토교통부 제공전국 및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 및 비율,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연간 100만여 건에 달하는 주택 거래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는 직접 조사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획조사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기별로는 1차(지난해 1월~올해 8월 신고분), 2차(올해 9월~내년 1월 신고분), 3차(내년 2월~6월 신고분) 등 3차례에 걸쳐 내년 10월까지 단계별로 조사한다.

국토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함은 물론,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과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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