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삼성그룹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최 전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실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 계약을 통해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급식 사업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수조원대 급식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웰스토리 지원팀장인 박모 상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 내용이 담긴 파일을 삭제하고, 공정위 현장 조사 중 문서를 은닉·파쇄하는 한편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지우는 것)한 혐의(증거인멸 및 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팀장(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위 조사 및 고발로 시작됐다. 관련 의혹을 조사한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