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2020년 기준치 29%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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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9개 자동차 제작사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125.2g/㎞, 기준치 129% 달해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 계산하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사실상 개선 안돼

2012년~2020년 자동차 제작업체별 연도별 및 최종 초과(미)달성분. 환경부 제공2012년~2020년 자동차 제작업체별 연도별 및 최종 초과(미)달성분. 환경부 제공
우리나라가 2020년 자동차를 통해 배출한 온실가스가 국제협정에 따른 기준치를 29%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016년~2020년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으로 16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수송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한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관리 대상은 총중량 3.5톤 미만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화물차로, 규모·연도별로 정해진 기준치에 공차 중량의 수치를 합해서 각 제작사마다 최종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2012년 140g/㎞였던 배출 기준은 2020년 97g/㎞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2020년 기준치의 129%에 달했다.

이처럼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보다 적게 배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 안에 이월·거래할 수 있다. 반면 기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물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온실가스 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보정한 결과이다.

순수한 자동차 판매실적으로 계산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사실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

19개 자동차 제작업체 가운데 2019년(위)과 2020년(아래)의 미달성 회사. 환경부 제공19개 자동차 제작업체 가운데 2019년(위)과 2020년(아래)의 미달성 회사. 환경부 제공
또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

다만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그럼에도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FCA)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여서 3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2012년(140g/㎞)부터 2020년(97g/㎞)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들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반면 2021년(97g/㎞)부터 2030년(70g/㎞)까지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다.

즉 지난 내연기관차의 시대 동안 국내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끝내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셈이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는 전기차, 수소차 등이 많이 판매돼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도 꾸준히 늘었다. 더 나아가 7만 9천 대에 그쳤던 지난해 무공해차 판매량보다 올해는 15만 7천 대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직원들이 노후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직원들이 노후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지킬 수 있게 차종별 판매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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