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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반입세 도입" 충북·강원 6개 시군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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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공단양군 제공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과 강원의 6개 시군이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단양군은 최근 충북 제천시을 비롯해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군과 영월군이 폐기물 반입세 법률 개정을 위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제세부담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반입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부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반입량 만큼 세금을 부과해 주변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양에서는 관내 3개 시멘트 업체가 지난해 4960만 t의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140t의 폐기물 부연료를 사용, 지난 18년 전보다 사용량이 8.6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양군 관계자는 "군내 3개 시멘트 공장에서 황.질소 등 환경오염 물질과 분진,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마다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민 보상 차원에서 반입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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