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4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10분쯤 남구 대명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던 A씨는 뒤따르던 다른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뒷 택시 기사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