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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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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비아이' 마약 의혹 수사 무마하려고
공익 제보자 회유·협박해 재판 넘겨져
검찰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 매우 불량"
"범행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조차 안 보여"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아이돌 그룹 '아이콘' 소속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표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이 사건을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라며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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