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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엄마 뉴질랜드로…범죄인 인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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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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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A씨, 법원에 동의서 제출…법무부가 최종 결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14일 A씨를 불러 뉴질랜드 송환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8일 변호인을 통해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당겨졌다.

재판부는 10일 A씨에게 범죄인 인도에 실제로 동의하는지 의사를 확인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거듭 송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의 친모로 알려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했다.

뉴질랜드에 이민해 현지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사건 이후 한국으로 입국, 도피 생활을 하다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에서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A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익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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