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범행 막지 못하는 이유는?

핵심요약

- 스토킹 범죄 신고 폭증…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 7715건
- 스토킹 처벌법 문제는…'반의사불벌죄', 검찰·법원의 안일한 '잠정조치' 집행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이후 스토킹이 다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10월 본격 시행됐습니다. 기존의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을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 건수는 총 7715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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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도 증가했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는 2021년 1428건에서 2022년 7월 38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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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의 문제는?

현재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데요.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
결국 신당역 스토킹 범죄 보복살인 사건 다음날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검찰과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를 안일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해 법원에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4378건으로 이중 법원 결정까지 이어진 경우는 3754건입니다. 검찰의 반려는 348건으로 보호조치 필요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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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달간 전국 일선 경찰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스토킹 사건의 경우 보호조치까지 2주 이상 걸린 경찰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평균 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1.6일, 아동학대 임시조치 1.8일에 비해 하루 정도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6일 이상 걸리는 사례도 스토킹 범죄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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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스토킹 범죄 긴급임시 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율(4.1%)과 비교해 3배 이상으로 스토킹 범죄의 보호조치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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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당동 스토킹 살해사건의 핵심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원의 잘못이 컸다. 그동안 법원이 실질적 피해자 보호조치인 잠정조치마저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다루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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