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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건' 60대 견주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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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 유기견의 주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C(7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 농장 주인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산책하던 B(57,여)씨를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처음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인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자신의 개 농장에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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