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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사건' 거제시장 측근 막판 소환…박종우 숨통 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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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지난 6일 박종우 시장 후보 시절 측근 A씨 소환 조사 알려져
7일에는 서일준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B씨도 조사
관련자 마무리 조사 마쳐…박 시장 소환 가능성 있어
박 시장, A씨 통해 B씨에게 1300만 원 금품 제공 혐의
박 시장 측 "검찰 조사 여부 알지 못한다"
민주당, 정의당 "검찰이 신속 수사하라" 촉구

박종우 거제시장 페이스북 캡처박종우 거제시장 페이스북 캡처
경남 지자체장 다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거나 기소되면서 선거법에 걸려있는 박종우 거제시장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는 점에서 박종우 시장을 공소시효 앞두고 막판에 불러 기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지자체장과 달리 거제시청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지난 6일 박종우 거제시장의 측근 홍보 담당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후 박종우 거제시장의 지시를 받아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의 현금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을 위해 박종우 시장을 통해 금품을 받아 B씨에게 돈을 주거나 자신이 일부 가졌다는 혐의 등에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경남선관위에 고발된 뒤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최소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제1항 제4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5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7호 그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셋은 공모 관계로 해당 법 조항에 모두 적용되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당선 전 측근 A씨가 지난 1월 거제에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측으로부터 돈을 되돌려받는 장면이다. 제보자 제공 영상 캡처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당선 전 측근 A씨가 지난 1월 거제에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측으로부터 돈을 되돌려받는 장면이다. 제보자 제공 영상 캡처
검찰은 A씨가 박종우 시장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는 서일준 국회의원 내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B씨를 통해 개인 정보가 담긴 입당 원서 등을 빼낸 이유로는 박 시장 당선을 위한 연락처 확보 차원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전 선거 운동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이 줬다는 1300만 원의 자금 출처와 실체 여부를 검찰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현재 박종우 시장에게서 돈을 받거나 입당 원서를 갖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가족과 지인 등에게서 1300만 원을 구해서 B씨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하지만 A씨가 박 시장 돈이 아닌 자신이 거액의 돈을 타인에게 빌려가면서까지 B씨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일반 상식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A씨에 이어 지난 7일에는 B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소환 조사했다. B씨는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종우 시장의 과거 조합장 사무실 금고에서 박 시장이 수백만 원의 현금 뭉치를 꺼내서 A씨에게 준 점, A씨가 그 돈 일부를 B씨 자신의 노트북 가방에 넣은 점, 이후 지난 1월 자신이 받았다는 200만 원을 지인을 통해 A씨에게 돌려줄 때 박 시장이 거론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박종우 시장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이라고 진술했다.

B씨는 "박종우 거제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전에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서 돈다발을 빼낸 뒤 A씨에게 전달했고 A씨가 같이 있던 내게 일부를 줬다"며 "나는 양심에 찔려서 이후에 지인을 통해 200만 원을 A씨에게 갖다 줬고 뉴스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A씨가 그 과정에서 박 시장과 통화를 해보라고 한 점은 돈의 주인은 누가봐도 박 시장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A씨와 B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처럼 최근까지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며 막바지 수사 중이다. 최근까지 관련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1일로 한달도 남지 않은 점, 박종우 시장 배우자가 사찰 승려에게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대해 검찰이 사찰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막판에 박종우 시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박종우 시장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의 소환 조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시장 비서실장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비서실이 모든 일정을 다 알지는 못한다"며 "개인적인 일이라 물어보기도 어렵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창원시장과 거창군수, 창녕군수 등 도내 지자체장 다수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또는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상황과 달리 박종우 시장의 집무실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검찰이 불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야당은 이에 검찰이 박 시장을 여당이라 봐주기 수사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며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6개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질질 끌지 말라"며 "시민 도민들이 불공정하다 보지 않도록 검찰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박 시장은) 금품이 오간 중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검사 출신 대통령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박 시장을 제식구 감싸기 하지 말고 강제수사 착수 등 죄질 좋지 않은 선거사범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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