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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끝까지 간다…"교통기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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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장기화 전망…소송도 3심까지 갈 듯
경기도, 항소 검토…일산대교 인수와 매수 금액 등 협상 병행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통행료를 다시 징수한 일산대교. 박종민 기자지난해 11월 18일부터 통행료를 다시 징수한 일산대교. 박종민 기자경기도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 시키려는 사업이 난관에 부딪쳤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내린 공익처분들에 맞서 운영사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이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부담은 있지만, 이용 편익에 비해 이용자의 교통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무리한 공익처분들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2차례에 걸친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수원지법은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제기한 가처분을 모두 인용해 제동을 걸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22일 만에 끝났다.

일산대교 무료화 장기화 전망…소송도 3심까지 갈 듯


경기도가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추진하던 통행료 무료화 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퇴 전 마지막 결재 사안이자 김동연 현 지사의 주요 공약이다.

김 지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추진했다.

공단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권 인수 의향을 전달해도 공식적인 답변조차 보내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공단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인수 협상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인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경기도는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소심까지 가도 누가 이기든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항소 검토…일산대교 인수 협상 병행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동시에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 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방현하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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