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제공 여순사건 유족들을 속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여순사건 유족을 모집해 가입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A(7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을 여순사건 보성유족회장이라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가입비와 증언 공증비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유족회 회원들에게 회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가입비와 증언 공증비로 1인당 40여만 원씩을 받고, 허위서류로 단체법인 등록을 해 지방보조금을 수령했다는 등 숱한 의혹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해 8월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