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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 위조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동업자 재판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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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업자 안모씨의 변호인, 지난 8일 기일변경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왼쪽)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또 미뤄졌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왼쪽)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또 미뤄졌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또 미뤄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1시 30분에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을 안씨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월 11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은 지난 7월 20일 재개된 뒤 이번까지 3차례 미뤄졌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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