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다시 수사해달라는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공수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소속 당시 검사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의혹 시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