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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초과근무를?…부산도시공사 직원 67명 수당 부정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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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일부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부산도시공사는 익명 신고로 지난해 11월 특별 감사를 벌여 직원 67명을 기초 복무 관리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부산도시공사 규정상 재택근무 중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 부정 수령 규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67명 중 63명을 훈계하고 4명을 주의 처분했으며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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