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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업, 배임 위험 경고에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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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레고랜드 사업, 업무상 배임 우려 법적 검토 확인"
2018년 영국 멀린사에 시행권 넘기는 대안 도입 과정
김 부의장 "강원도 감사 통해 법적 책임 밝혀야"

지난 5월 5일 강원도 춘천 중도에 문을 연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박정민 기자 지난 5월 5일 강원도 춘천 중도에 문을 연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박정민 기자 
최문순 전 강원도정의 치적 사업인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조성사업이 업무상 배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강행돼 혈세 낭비와 위기를 자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최근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강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 영국 멀린사에게 레고랜드 개발 시행권을 넘기는 대안 모색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소지를 거론한 법률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김 부의장의 주장과 강원도 내부 자료 등을 종합하면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레고랜드 개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당시 테마파크 본 공사비 2300억원 확보가 어렵고 자금 추가 조달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GJC는 800억원 상당의 간접 공사비, 법인세 200억원을 부담하고 멀린사가 800~1천억원을 직접 투자해 테마파크 완공, 개장을 책임지는 대안을 모색했다.

전체 시설임대료 대신 초기 10년간 테마파크 입장객 수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120만명 초과시 1인당 1달러, 275만명 초과시 1인당 2달러) 배당을 받는 방안도 대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800억원 투자금과 법인세액 회수는 불가능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해 3901억원을 투입해야하는 등 GJC와 강원도는 금액 면에서 레고랜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부지를 매각하는 것보다 재산상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약 2418억원이 소요된다는 GJC 내부 분석에 따른 판단이다.

재산상 손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를 추진할 경우 GJC 이사들과 최대주주인 강원도 책임자들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배임행위가 인정되면 관련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강원도의회 제공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강원도의회 제공 
2018년 12월 멀린사에 사업 시행권을 넘기는 총괄개발협약(MDA) 및 강원도권리의무변경 동의안 처리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5일 춘천 레고랜드가 문을 열었다.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했다던 사업 과정의 홍보와 달리 강원도-GJC의 레고랜드 직간접 투자금 및 무상임대 부지(공시지가) 규모는 총 738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6월 기준 레고랜드 운영주체 영국 멀린사 투자금 180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빌린 대출금 누적 총액은 2140억원.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상환한 금액은 90억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이자만 482억원을 물어야 했다. 남은 상환 대출금은 2050억원이다.

취임 석달 만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사업 부담 해소 방안으로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레고랜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법원에 회생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 파장이 일기도 했다.

김기홍 부의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문제점과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해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부추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소재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강원도는 더 이상의 행·재정적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자체 감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사법 기관의 수사 의뢰를 통해서도 사업 전반의 문제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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