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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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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제공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이 스마트농업을 지원할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은 경영비 절감, 생산성.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해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것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5년 단위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과 시설 지원 근거 마련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 △스마트 농업 기술의 홍보 등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농촌의 소득 증대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마트농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스마트농업 보급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달 4일 스마트농업에 대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점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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