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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시멘트공장 황화수소 질식 추정 사고…2명 사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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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슬러지 적재 작업 50대, 저장소 2m 아래 추락해 숨져
구조하던 회사 직원도 어지러움 증상 보여 병원 이송 치료
소방당국, 황화수소 중독 추정…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검토


충북 단양군 대형 시멘트회사에서 황화수소 질식 추정으로 노동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후 1시 50분쯤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한 시멘트 회사에서 하수 슬러지 적재 작업을 하던 탱크로리 기사 A(58)씨가 슬러지 저장소 2m 아래 거름망으로 떨어졌다.
 
추락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회사 직원 B(35)씨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를 구조한 직원 B씨 역시 사고 현장에서 몸을 피한 뒤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A씨가 황화수소 질식으로 변을 당했고, B씨도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슬러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장 유해물질로 규정된 황화수소가 다량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다.
 
황화수소에 급성 중독되면 두통과 마비,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황화수소 배출 사업장의 노출허용농도는 15ppm으로 규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비롯해 사고 경위, 황화수소 노출 농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밀폐 등 질식 우려 장소였는지, 관련 조치는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또 A씨가 떨어진 뒤 질식했는지, 먼저 질식한 뒤 떨어진 것인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와 A씨가 소속된 에너지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해 미흡한 점이나 과실 등이 확인되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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