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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도색작업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 노동당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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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외벽 도색작업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관련 수사에 나선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북 청도군 소재 양곡 보관 창고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대구노동청은 사다리 작업 과정에서 유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인 사다리는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다리 작업 시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2인 1조 작업과 이동통로만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1억 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초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주로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에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지붕공사 등 고위험 현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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