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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방송 중단' 위기…업무 정지 소송 1심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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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9년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내려
MBN, 처분취소 소송 냈지만 패소…항소 않으면 30일 내 효력 재개
法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 요구되는 사업…매우 위법"
MBN노조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충분 고려 못한 판단"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이 항소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방송 송출을 포함한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법원 "공공성 높은 사업하면서 비위 저질러" 

재판부는 방통위가 MBN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근거 5가지 가운데 4건을 인정했다. 인정된 비위는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각 비위 행위의 방법, 내용, 지속기간 및 공익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MBN 측은 방통위가 자본금 편법 확충 등의 위계를 2019년에야 인지했다면서 '방통위의 심의·의결 자체에 하자가 있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BN이 종편 승인을 받을 당시 편법으로 납입한 자본금을 총 자본금에서 제외하면 당시 심사기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점,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승인 거부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방통위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다.

MBN노조 "당시 경영진은 면죄부"


앞서 방통위는 MBN이 자본금 556억원을 불법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2020년 10월 6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대납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방송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후 남은 유예 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돼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한편 MBN 노조는 이날 판결에 대해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이 사건의 실질적 기획자인 당시 경영진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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