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언론사에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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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김봉원·강성훈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2018년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의 지지를 승려에게 부탁했다고 2019년 11월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사찰 역시 방문하지 않았다.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3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조 전 장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울산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문제 삼은 보도가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된 점도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아울러 승려가 허위로 인터뷰할 가능성이 적은 점, 조 전 장관이 기자들의 사실 확인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언론사로서는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조 전 수석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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