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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의혹'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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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의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은 피해자의 인지 능력 저하와 업무 능력 부족에 따른 답답한 심경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정원 관리나 반려견을 돌보게 시킨 것도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하거나 협박하면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심근경색으로 숨졌으며, 유족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폭언 등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발견한 뒤 김 전 총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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