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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이태원 조롱 SNS, 전달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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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사실은 탐정 시간이 아닌데 금요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 이태원 참사의 법적인 쟁점들을 좀 서둘러 짚어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좀 헷갈리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래서 법적 쟁점을 다루기 위해 시간을 좀 앞당겼습니다.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참사죠. 외국 친구들로부터도 위로와 안부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로 큰 사고인데.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온라인상에는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놀러 갔다 죽었는데 왜 슬퍼하냐, 억지로 희생양 찾아주려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걸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냐 등등 대체로 친정권 성향의 네티즌 등의 중심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한 여러 정부 관리들이 사고 초기에 내놨던 그런 이야기들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까지는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0월 30일 오전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0월 30일 오전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법적인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 번째는 뭐부터 짚어볼까요?

◆ 손수호> 우선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죠. 가짜뉴스와 조롱입니다. 특히 이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짜뉴스나 혐오, 조롱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을 내놓은 상태죠.

◇ 김현정> 그렇죠. 가짜뉴스 어떤 것들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 손수호> 실제로 압사가 아니라 화재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초기에. 또 이거 희생자들이 마약 복용을 해서.

◇ 김현정> 많이 그랬죠. 초기에 많이 그랬죠.

◆ 손수호> 희생을 당한 거다, 이런 글도 있었고 또 특정 유명인이 와서 사람이 몰렸다, 그것 때문에 사고난 거다 글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가짜뉴스가 있었죠.

◇ 김현정>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거 말고도 많은데 최종적으로 그것들 중에 가짜로 밝혀진 것들이 있다 하면 그거 쓴 사람, 유포한 사람 어디까지 형사처벌을 받아요?

◆ 손수호>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 자체가 무조건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범죄로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는 건데.

◇ 김현정> 허위사실이라는 그 자체로 처벌은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등에 있는 것이죠. 특히 모욕죄도 있습니다마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자 모욕죄는 없고요. 다만 단순유포자도 처벌 대상자이긴 해요. 리트윗, 공유, 단톡방개시, 링크 게재 등등 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고 또한 지금 여러 건에 대해서 범죄여부 확인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가짜뉴스도 그러할 거고 또 그 당시에 거리에서 CPR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걸 보고 조롱, 뭡니까? 하여튼 명예훼손적인 이런 글들을 올린 사람이 꽤 많대요. 사진 올리고. 이런 거 다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죠?

◆ 손수호>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실제로 어디까지 처벌될지 어디까지 처벌하기가 옳을지는 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 김현정> 공유하거나 퍼나르기만 해도 해당되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필요한 정보 공유까지 하지 말자,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게 조롱이고 어떤 게 정보 공유인지 아시잖아요. 두 번째 쟁점이요.

◆ 손수호> 추궁을 당한 이 정부 관계자들이 이 참사 직후부터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 김현정> 주최측이 따로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나 정부가 또 혹은 경찰이 통제에 나설 근거는 없었다,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런 거였어요.

◆ 손수호> 그래서 결국은 연결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이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은 없지 않느냐.

◇ 김현정> 도의적인 책임은 몰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해석이 많았죠.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을 표명을 표명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을 표명을 표명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수호> 그런 주장으로 이어진 거죠.

◇ 김현정> 그거 저 궁금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 손수호> 안타까운 압사사고가 사실 이번이 책임은 아닙니다. 특히 2005년에 경북 상주의 콘서트장 압사사고가 있었고요. 또 이어서 2006년에 롯데월드에서도 깔림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당시에 안전관리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또 계속 보완해 오는 중이고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계속해서 개정하면서 유관기관의 안전관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 김현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어떤 내용이에요?

◆ 손수호> 거기에 그 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역 축제를 개최하려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고 또 2020년에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이 축제 기간 중에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 여기에 이 축제 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에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산이나 수면에서 개최하거나 불, 폭죽,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가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3000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다가 1000명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 김현정> 그거는 잘한 거네요.

◆ 손수호>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조금 전 이 법 규정에 보면 지역 축제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 김현정> 지역 축제.

◆ 손수호> 이 지역 축제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애매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거면 축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지역 축제가 뭐냐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서 또 실제로 주최자가 있어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거잖아요.

◇ 김현정> 주최자가 있고 지역 축제고.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 손수호> 네, 그래서 누가 만든 행사가 아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장도 초기에는 이번에 지역 축제가 아니라 그냥 행사였다라고 했잖아요.

◇ 김현정> 주최자도 없다.

◆ 손수호> 그게 이런 의미예요. 물론 그 후에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법밖에 없어요? 경찰이나 지자체가 다른 조치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할 근거, 다른 법은 진짜 없어요?

◆ 손수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인파가 몰린 경우에 경찰이 관리해 왔고 또 2017년 핼러윈에도 이태원에 20만 명 몰렸지만 그때도 관리했거든요.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어떤 법입니까? 지금 법적으로만 쟁점 짚고 있습니다.

◆ 손수호> 헌법에 국가의 책무 규정이라든지 또는 지자체의 책무 규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리를 따져보겠습니다.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5조에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파손, 붕괴, 교통사고, 그리고 극도의 혼잡.

◇ 김현정> 들어있네요.


◆ 손수호> 그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그 장소에 모인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 의해서 억류하거나 또는 피난 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항과 4항에서는 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 좀 질문. 극도의 혼잡이 있을 때 이러이러 경고, 피난, 억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라고는 조금 또 다르네요.

◆ 손수호>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걸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죠. 형식상으로는 경찰관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경찰관이 이런 상황에서는 조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법원의 해석을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이 할 수 있다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어때요?

◆ 손수호>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본 건데요. 의무라고 본 거예요.

◇ 김현정> 할 수 있다, 표현은 할 수 있다지만 의무다.

◆ 손수호> 그래서 구체적인 사정은 물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게 의무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즉 사정상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93년인데요. 김제에서 당시 쌀시장 개방 반대 농민 시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위 후에 도로에 트랙터가 방치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알면서도 그냥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 3시경에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운전자 등이 다쳤거든요. 위험발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또 취하지 않았다고 봤고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된 거죠. 경찰관의 잘못이 인정됐고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됐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경우에도 의무라고 본 거예요.

◇ 김현정> 이런 일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까지 있군요. 그러면 이 정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이 정도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겠느냐가 결국 법적으로 갔을 때는 쟁점이 되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상을 했느냐, 미리 예측할 수 있었냐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 김현정> 어제 그 녹취록 나오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 그때 신고가 들어와서 상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고 취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냐.

◇ 김현정> 4시간 전.

◆ 손수호>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필요합니다. 다만 경찰청장도 사과하고 감찰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처음에는 주최자 없는 자발적인 집단 행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법적으로 책임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하지만 어제는 또 입장을 바꿨어요. 거둬들인 거죠. 주최자 여부와는 관계없다 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뒤늦게 상황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주최자가 없어도 경찰, 또한 국가의 관리 의무와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죠.

◇ 김현정> 지하철 무정차 관련된 진실공방. 이거 법적 쟁점도 좀 궁금하고 또.

◆ 손수호> 그리고 상인회의 어떤 경찰력 최소 배치 요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실공방도 벌어지고 있죠.

◇ 김현정> 그런 것도 있고 또 밀어, 밀어 했다는. 한 대여섯 명, 네다섯 명 무리가 있다, 이거는 지금 경찰 수사까지 들어간 상태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 손수호> 참사의 원인이 여러 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래도 느리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동되던 흐름이 멈추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망할 정도로 압력이 가중된 결정적 이유가 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 사람이 있다라는 진술이,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 사람이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나는 아니다라는 반박도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 김현정> 진짜로 민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찾아낸다면 처벌받게 됩니까?

◆ 손수호>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등을 보면, 물론 다 봐야 겠습니다마는 일부 영상을 보면 힘으로 미는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만약 어떤 사람들이 밀었다면 그 정도의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의 위해를 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여요. 그래서 상해죄라든지 고의가 있었다면. 아니면 과실로 본다면 과실치사상해죄 등의 성립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또한 실제로 밀지 않고 밀어, 밀어 소리만 외친 사람도.

◇ 김현정> 소리만 질렀다면.

◆ 손수호> 넓은 의미에서 공범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무거운 죄죠. 살인죄 여부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 김현정> 사람이 어쨌든 죽었으니까, 결과적으로.

◆ 손수호> 살인 고의가 있어야만 살인죄 인정되는 거잖아요. 물론 미필적 고의도 고의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마는 좀 안타깝게도 이 부분, 누가 밀었냐, 그 사람이 어떤 죄, 어떤 처벌 받아야 되느냐 살인죄냐 아니냐라는 참 굉장히 무서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판단하고 다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보여요.

◇ 김현정> 그래요. 질문이 조금 들어오는데 초반에 충격적이었던 영상이 뭐냐 하면 막 구급차가 즐비하고 CPR 받는 시민들이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떼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노래 외치는 걸 지금 말하기도 뭐한데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콘서트장처럼.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얘기도 따져볼 수 있나요?

◆ 손수호> 당시 상황을 다 알고 일부러 한 거냐. 아니면 술 취하고 또 당일에 어떤 특정상 잘 몰라서 그런 거냐. 의견은 나뉠 수 있습니다. 생각도 나뉘고요. 그런데 일부러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인 책임까지 지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어떤 구호 의무가 특별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면했다고 해서, 돕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 발견하면 신고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서 필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의무예요.

◆ 손수호> 하지만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해야 하는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법에 이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의 응급치료,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할 의무,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도외적인 책임을 우리가 배경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이것들 말고도 법적 쟁점이 더 있는데 잠시 후에 미니 댓꿀쇼로 이어가보죠.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

[CBS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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