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기간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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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12월 3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고, 9월 재신청 끝에 받아들여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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