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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이상직 구속기소…147명 채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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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명 가운데 76명 최종 합격

이상직 전 국회의원. 송승민 기자이상직 전 국회의원. 송승민 기자
이스타항공의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최종구 전 대표와 김유상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은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이스타항공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도 청탁했으며, 채용 절차 단계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 전 의원 등이 청탁한 147명 가운데 76명이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공정과 기회균등을 해하는 대규모 부정채용을 확인했다"며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2015년 상반기까지의 채용 비리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으로 공익적 목적 고발사건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자 서울남부지검이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강서서가 재차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경찰에서 2차례 걸쳐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한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넘겨받아 직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 검찰은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은 공익적 목적 고발사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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