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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옮겨 투표한 A 여수시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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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A 시의원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전경. 독자  제공전남 여수시의회 A 시의원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전경. 독자 제공
지방선거 기간 주소를 옮겨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전남 여수시의회 A 시의원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여수경찰서는 A 여수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올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지에서 출마 지역 선거사무실로 주소를 옮겼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본래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직 시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A 시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한 표 한 표가 소중한데 나 자신에게 투표를 하려고 주소를 옮긴 것이고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을 옮기게 한 것은 아니다"면서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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